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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난민] 아들의 난민신청과정에서 청와대 청원, 언론보도 등으로 기독교 개종사실이 널리 알려져 이란 당국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난민으로 인정된 미성년 아들과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인도적 사유에서, 종전에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패소확정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국적자의 종교적 난민 지위를 인정한 판결 입니다. (2020구단19418)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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