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223650 판결
▣판결요지
피고 의사가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은 망인에 대하여 문진 이외의 청진, 촉진, 이학적 검사 없이 심부전증,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품을 처방하였고, 망인은 위 수액 투여과정에서 금성 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피고 의사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