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일반] 원고는 고인과 서로 부양하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활한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에 따라 퇴직연금을 승계할 유족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2020구합7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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