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채무자의 청산금지급청구권은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시기에 발생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