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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 점
1. 긴급이사회에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자가 소집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아닌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회장, 이사에 대한 해임결의의 효력.
2. 임시대의원총회 전날 미리 당선증을 교부하였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출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선출결의의 효력.
□ 판결의 의미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진 대의원 아닌 자에 의한 결의와 결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선출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함으로써, 의사결정기관은 정관에 규정된 결의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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