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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환급금 반환 (부산고등법원 2020나532340)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2120
첨부파일  [1]2020나53234-판결문.pdf

◎ 판결요지

 

피고 지역주택조합 규약 제12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자격의 상실로 인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은 주택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이 사건 가입계약서에 따라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3항에서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를 분담금의 반환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가입계약 제16조 제4항에서는 ‘이 사건 가입계약과 조합규약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은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전체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의 기관도 구속하는 근본규칙이자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주택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자격의 상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이후로서 원고들이 환급청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불확정기한으로서 신규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이후로서 원고들이 환급청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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