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1. 04. 21. 선고 2020고단4339 판결
□ 요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