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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1. 05. 13. 선고 2020노3472 판결
□ 요지
비파괴검사기술자격증을 보유한 피고인이 관련된 사업에 입찰하는 회사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사실로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회사에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정한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사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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