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하급자인 장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장교인 원고의 징계처분취소 청구에 대하여, 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