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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고단4091, 6181(병합) 판결(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
ㅇ 사건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한 달 내에 원금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후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함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한 달 내에 원금 상당의 수익을 보장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피해자들 진술의 일관성, 구체적,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가상화폐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이나 다른 사람의 설명만 듣고 실제 가상화폐의 가치나 수익성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원금이 보장되고 6개월 정도면 투자금액의 2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B에게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음
-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로 실제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도 않고 있으나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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