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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세]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해당 주식을 무상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대가 없이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되었으므로,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정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한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 입니다. (2020구합6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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