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세] 이 사건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의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고,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권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위 각 경정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결 입니다. (2018구합5797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