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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말다툼 끝에 아내를 장도리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사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자수’와 ‘처벌불원’이라는 양형인자를 기계적으로 적용해도 징역 7년~12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 비추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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