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인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연출 내지 조연출 업무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이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이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의 상속인이자 소송수계자인 원고의 부모에게 미지급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