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폭행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고자 한 행위에 해당하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와 범위가 그 방위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