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해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2105]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5-18
조회수 3486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20고단2105.pdf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폭행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고자 한 행위에 해당하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와 범위가 그 방위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