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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은 2020. 12. 17. 21:00경 광주 동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정○○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주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마스크를 벗어봐라, 얼굴을 보자, 왜 돌아왔느냐, 이런 식으로 돈을 버냐'라고 말하며 40여 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 장소에 출동한 김○○ 경위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면서 피해자 소유 200,000원 상당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야이 씨발놈아...(중략)....’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5-17
조회수 2450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고단6593(비실명화).pdf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 누범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형기 종료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자제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법 경시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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