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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나312375 판결(제1민사부, 백정현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2015. 7.경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음(원고는 2012년경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하안검 수술을 받았음)
- 원고는 2017. 1.경 피고에게 하안검 수술 후 눈 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며 항의하고 피고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여 하안검 재수술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 피고의 직원은 원고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진료 일시를 일부 변조하고, 2018. 8.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진료기록부 사본을 건네주었음
- 원고는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하안검 수술 이후 주름이 더 깊게 패이는 등 미용 개선 효과를 얻지 못했고, 피고가 수술 전 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시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ㅇ 판결 요지
가.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심미적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진료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안검외반, 흉터 등의 하안검 성형술의 합병증 내지 부작용이 발생했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그리고 경과관찰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와 상담하고 일정한 사항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사건 수술은 미용성형술로서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되고, 피고 병원에서 설명한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미용성형술을 의뢰받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 즉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및 필요성이나 위험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수술로 원고가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다. 손해배상의 범위
- 원고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수술의 경과 및 결과, 피고가 진료기록부를 변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하안검 수술을 받은 바 있는 사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만 원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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