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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전거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무주물이거나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유실물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이를 취거하여 갈 수 있는 것은 아닌바 원고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수 있는바, 어느 죄로 의율하더라도 군인의 법령준수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점, 원고가 가져간 자전거의 시가 또한 80여만 원으로 그 가액이 적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이 단순히 길가에 버려져 있는 사소한 물건을 주워간 것과 동일한 사안이라거나 당연히 형사입건되지 않았을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육군 징계 규정 제28조도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이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자전거를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사정들은 징계요구시 및 징계의결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군인의 법령준수 의무 위반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얻는 군의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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