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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 허위 감사보고서의 작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인하여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기소된 사실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 또한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행위가 형사 유죄판결을 받아서 범죄행위임이 확인된 경우, 이는 ‘범죄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에 존재하는 면책조항에 해당함을 확인한 2007. 6. 29.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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