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구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19가단10726 판결(제14민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는 2010년경 강제경매절차에서 임야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위 임야 중 일부에 2003년경 설치된 분묘 1기가 있고 그 주위에 석축 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석축 등은 집중호우 등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임
- 피고는 위 임야의 전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분묘와 석축을 설치하였음
ㅇ 판결 요지
- 원고는 분묘가 설치된 부분 외에 석축, 계단 등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석축 등은 집중호우 등에 의한 분묘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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