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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산업용지 조성사업권을 인수하면서 그 대금은 사업완료 후 조성된 사업부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계약의 내용 및 특성, 약정의 경위, 거래의 관행 측면, 계약체결 후의 경과, 신임관계가 약화된 사정 등에 비추어
전형적인 대물변제계약과 차이가 크고, 현금으로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따른 사무를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업부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임
[대구고등법원 2018노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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