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회사 정규직 채용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정규직 채용이 되는 것처럼 기아자동차 사장 명의로 문서를 위조하고 600명 넘는 피해자들을 속여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편취한 돈을 도박에 탕진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