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중요·공공성에 비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원고는 의무를 저버리고 비위행위를 반복했다. 비위를 무마하려고 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징계 처분을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경찰공무원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공익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