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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상에서 ○○○교사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비판한 점, 피고가 국회 국정감사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점 등을 들어,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토대로 공익성 글을 썼고 이는 불법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학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씨가 글을 올린 목적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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