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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지원청 공무원인 원고가 부서 직원에게 전보내신을 부당하게 유도하거나 종용하였고(제1 징계사유), 자신을 별칭으로 불렀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질책하였으며(제2 징계사유), 기혼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제3 징계사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징계권자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제1, 3 징계사유는 인정되었고, 제1, 3 징계사유로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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