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춘천지방법원 2020고단56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3-29
조회수 2338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20고단563.pdf
 

지방공무원이었던 피고인 A는 수질 개선 용품 납품 업체 대표인 피고인 C로부터 ‘수질 개선 용품을 구매하는 데 대한 수의계약 납품 당사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합계 6만 원 상당의 화장품 3세트를 교부받았고, 지방공무원이었던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납품 당사자로 선정되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779,000원 상당의 TV와 사운드바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