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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었던 피고인 A는 수질 개선 용품 납품 업체 대표인 피고인 C로부터 ‘수질 개선 용품을 구매하는 데 대한 수의계약 납품 당사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합계 6만 원 상당의 화장품 3세트를 교부받았고, 지방공무원이었던 피고인 B는 피고인 C로부터 ‘납품 당사자로 선정되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779,000원 상당의 TV와 사운드바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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