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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주주총회의 결의의 취소 또는 부존재를 주장한 사안에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상법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한 주주총회결의 취소가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이미 결의가 집행되는 등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까지 해당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경우 상법 제379조에서 정한 재량기각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한 판결임(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경우 그 결의 내용이 회사 운영을 위한 내부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결의를 취소하더라도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한 결의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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