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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유치원경영자가 유치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되는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19나26077(본소) 매매대금반환, 2019나26084(반소) 매매대금(확정)]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03-29
조회수 1968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19나26077 매매대금반환(확정).pdf

 

 

[판결요지]

 

유치원경영자가 유치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되는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6077(본소) 매매대금반환, 2019나26084(반소) 매매대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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