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48년 및 1949년에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들이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는 등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같은 날 2020재고합1 외 20건(피고인 합계 334명)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판결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