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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20구합23850 판결(제2행정부, 이진관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사찰건물 소유자인 원고는 관할구청인 피고에게 사찰건물 내에 봉안당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으나, 그 후 봉안당 설치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수리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ㅇ 판결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 중 일부는 위법하지만,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할 때에는 공익상 필요와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음
이 사건 사찰건물의 부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하고, 위 법률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를 유지하는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봉안시설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 문제가 발생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봉안시설이 두려움과 기피의 대상이 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학생들에게 기피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정서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봉안시설을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문제가 종교의 자유의 핵심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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