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3. 17. 선고 2020고정1588 판결
▣ 판결요지
유치원 교사가 원생이 앉아있는 의자를 잡아 빼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원생의 손, 상의 옷을 거칠게 잡고 흔들거나 손으로 배를 쿡쿡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정당한 훈육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