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고단10594 판결
▣ 판결요지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원도급인의 현장소장과 그 중 비계설치 등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회사 대표가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현장소장과 위 회사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