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화물차와 승용차 3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에게 1심은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