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치적 홍보를 위해 울주군청 로비에서 사진전을 개최하고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홍보책자를 배부한 이선호 울주군수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유죄를 선고한 사례(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