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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등에서의 상품할부구매시 상품구매계약과 함께 쇼핑몰 사업자와 사이에 유료회원 가입 등의 방법으로 할부금 대납약정 등의 추가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 체결 경위에 비추어 할부금 대납약정 등이 상품구매계약의 내용 내지 조건을 이루고 있다면, 할부금 대납약정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상품구매계약을 해제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금융회사에 대하여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할부거래시 매수인의 매도인 및 신용제공자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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