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아이스커피를 마시는 여자 손님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아무 이유 없이 여자 손님이 마시던 커피에 자기 소변을 넣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