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시험 당일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린 전기기능장 실기시험문제를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보내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를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부정행위로 제보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는 검사를 통해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험카페 운영권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