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가 암보험 가입 후 갑상샘암과 그 전이에 따른 림프절암을 진단받았는데, 보험사가 ‘이차성 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원발암기준 분류약관을 적용하여 갑상샘암만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보험사가 고객에게 원발암기준 분류약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원발암기준 분류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림프절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