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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보험금 지급(전주지방법원 2020나3508)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3-08
조회수 3206
첨부파일  [1]2020나3508_판결문_검수완료.pdf
 

A는 2010. 12. 자신을 피보험자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피고 보험사와 체결하였는데 A가 2015. 11. 사망한 후 원고는 그 무렵 피고 보험사의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금의 수익자가 자신임을 밝히면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였습니다. 그 무렵 원고는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 3. 피고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2015. 11.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피고가 원고의 가족을 통하여 이미 사망진단서를 확보하고 있었고 원고는 망인의 가족이 아니어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기 어려운데 원고에게 사망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청구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이행의 청구라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A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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