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아버지와 피고의 아버지는 한글과 한자 이름이 동일했음.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원고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피고 아버지의 주소가 적혀있었음. 과연 이 사건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