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내 선거 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판결(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한편, 피고인이 상대 후보를 북한 지도자 김정은, 김정일 부자에 빗대어 말함으로써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판결문에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