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발주용역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아들 미국 유학비로 사용한 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