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술집 화장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 골절상을 입게 되자 업주 및 그쪽 보험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손해에 대한 원고 및 피고 측의 책임비율이 문제된 사례. 원고 책임 60%, 피고 측 책임 40%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