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캐릭터를 살상하는 온라인 전투게임인 오버워치 등을 즐겨온 피고인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병역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등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