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및 1949년에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들이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