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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치료비 50% 상당액의 구상책임 인정[대구지법 2020가단117128(본소), 2020가단120711(반소)]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1-01-25
조회수 3415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0가단117128(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단117128(본소), 2020가단120711(반소) 판결(제13민사단독, 김성수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원고가 횡단보도 부근에 설치한 광고 현수막 줄에 초등학교 1학년 A군이 걸려 넘어져 두피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함

- A군은 평소 혈우병으로 진료를 받던 대학병원에서 위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음

- 위 병원에 대한 진료비로, A군의 보호자이자 보험가입자인 B씨는 본인부담금 266,2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부담금 1,956,620원을 지급함.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1,956,620원의 구상금 결정을 통보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1,956,6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ㅇ 판결 요지

 

-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에 광고 현수막을 설치한 원고의 행위는 위법하고, 원고는 그 위법행위로 인해 A군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따라서 보험급여를 지급한 피고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A군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사고 발생에 기여한 A군 본인의 과실,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 특수 질환 등을 고려해 실제 손해액의 50%로 제한함

-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는 실제 손해액 2,222,820원(= 266,200원+1,956,620원)의 50%인 1,111,41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1,111,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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