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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106795 판결(제11민사단독, 김경대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원고는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낸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화재 당시 피보험자가 치매로 인해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위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피보험자가 치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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