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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 을의 사실혼 기간 중 원고 및 원고 어머니 무 명의로 □□와 ▲▲ 식당을 차렸고, 피고 을은 보증금 2,000만 원, 비품 및 권리 양수도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제3자로부터 식당을 인수하여 ●● 식당을 차려 운영하다가 사실혼이 파탄되었는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 을이 원고 측 □□와 ▲▲ 식당의 시설권리금와 영업권리금에 대해 감정을 신청하였고 시설권리금만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자 항소로써 영업권리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에서, ㉮ 권리금은 실제로 임차권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채권의 발생 여부 내지 액수가 불분명하여 확정적인 재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2018. 7.경 사실상 ▲▲의 영업을 중단하여 권리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 감정인의 영업권리금 산정의 기준과 방법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 □□와 ▲▲은 주택가에 위치하여 중심상권 아니고, 주변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유동인구가 적은 등 영업여건이 좋지 않으며, 주변에 다수의 상가가 공실인 상황에 비추어 제1심 감정촉탁결과와 같이 □□의 권리금이 약 2,600만 원, ▲▲의 권리금이 약 510만 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 을은 자신의 적극재산으로 ●●의 권리금 400만 원이 산입되었으므로, 형평상 원고의 □□ 및 ▲▲에 대한 권리금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을이 지불한 400만 원에는 난방기 1대, 에어컨 2대, 냉장고 2대, 기타 비품 일체가 포함된 것으로 이는 유형재산에 대한 시설권리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의 □□ 및 ▲▲에 대한 시설권리금 35,245,000원이 원고의 적극재산 순번 4항에 산입된 이상 원고와 피고 을의 시설권리금이 모두 공평하게 각 적극재산으로 산입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와 ▲▲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무형재산에 대한 권리금(바닥권리금 및 영업권리금)은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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