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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 을은 199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 을이 2011년경 자신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고 병과 가깝게 지내면서 원고의 오해를 사게 되고 다투게 된 경우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피고 을과 자주 다투었고, 피고 을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고급승용차를 장기 할부로 구매하거나 해외여행경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면서 피고 을과의 갈등을 증폭시킨 책임이 있고, 한편 피고 을도 피고 병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의 다툼을 유발하였고, 경제적인 문제로 생긴 원고와의 갈등을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써 해소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와 사이에 다툼을 일으켜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와 피고 을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피고 을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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