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피고 을이 피고 병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와 다툼을 유발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도 피고 을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를 하여 본소 및 반소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2018드합202173(본소), 2020드합200361(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1-01-11
조회수 233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드합202173.pdf

▶ 원고와 피고 을은 199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 을이 2011년경 자신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고 병과 가깝게 지내면서 원고의 오해를 사게 되고 다투게 된 경우에서, 원고는 피고들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피고 을과 자주 다투었고, 피고 을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고급승용차를 장기 할부로 구매하거나 해외여행경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면서 피고 을과의 갈등을 증폭시킨 책임이 있고, 한편 피고 을도 피고 병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의 다툼을 유발하였고, 경제적인 문제로 생긴 원고와의 갈등을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써 해소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와 사이에 다툼을 일으켜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와 피고 을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피고 을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