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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는 198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 성격 차이, 피고의 여자 문제 등으로 갈등으로 겪다가 2011년부터 별거하면서 이 사건 이혼 소송 전까지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낸 경우에서, 두 사람이 혼인기간 중 갈등을 겪었음에도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별거상태를 장기간 지속하는 등 서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을 심화시켰던 점 등을 참작하여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점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2011. 12. 31.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고, 파탄시기 이후 취득한 재산 및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혼인공동재산이나 혼인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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